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군 복무로 인하여 학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징병검사를 실시한 후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입영을 연기하는 제도입니다.
징병검사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아래 학교에 재학(휴학 포함)중인 사람이 되겠습니다.
* 전문대학~대학 : 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기술대학, 각종학교, 경찰대학, 과학기술대학, 방송통신대학,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전문대학 또는 대학의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·학위가 인정되는 시설
2년제(본교) 교육기관의 경우 22세 까지가 제한연령 입니다.
* 입영 전일까지 병적을 관할하고 있는 지방병무청(지청)에 재학증명서(휴학증명서 포함)를 제출하면 입영연기 처리됩니다.
* 입영연기를 받을 수 없는 사람
- 퇴학, 제적된 사람
-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때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
- 현역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사람
-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
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 (www.mma.go.kr) 를 참고하세요.